숙박업소 요금 미게시 초과수수 영업정지 기준 적발되면 처벌이 이렇게 됩니다
숙박업소 요금 미게시 초과수수 영업정지 기준 적발되면 처벌이 이렇게 됩니다 📌 숙박업 요금 미게시·초과수수 —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최대 15일 공중위생관리법상 요금 미게시 또는 게시 요금 초과 수수는 위반 횟수에 따라 경고에서 영업정지 15일, 영업정지 1개월, 허가 취소까지 처분이 단계적으로 강화됩니다. 이 글은 숙박업 운영 중 요금 게시 의무가 헷갈리거나, 적발 후 처벌 기준을 처음 확인하는 분들을 위해 썼습니다. 숙박업 운영자 영업정지 최대 1개월 공중위생관리법 숙박 요금 미게시·초과수수 영업정지 기준과 처벌 1차 경고부터 허가 취소까지 단계별 처분 정리 govpolicymap.com 1. 요금을 '잘 보이는 곳'에 붙이지 않으면 이미 위반입니다 숙박업을 운영하면서 "요금표는 프런트에 있으니까 괜찮겠지"라고 생각했던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실제로 지자체 위생 점검 업무를 담당하면서 알게 된 건, 이 '잘 보이는 곳'의 기준이 생각보다 훨씬 엄격하다는 겁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7조 는 숙박업 영업자에게 객실 요금을 이용자가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위치에 게시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습니다. 프런트 안쪽 직원 동선에만 붙어 있거나, 안내 책자 속에만 들어 있으면 안 됩니다. 이용자가 실제로 체크인 전에 눈에 띄어야 한다는 게 핵심입니다. 미게시 자체도 위반이지만, 게시는 했더라도 실제로 더 받으면 '초과수수' 위반이 별도로 성립합니다. 두 가지는 독립된 위반 유형이에요. 즉, 요금표를 붙여놨는데 성수기라며 10만 원짜리 방을 13만 원에 받으면 미게시 위반은 아니지만 초과수수 위반은 그대로 성립한다는 뜻입니다. 숙박 요금을 안내문에만 써붙여도 게시 의무를...